[순천형사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처분 형사 성공사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순천형사변호사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법리적 대응과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법고시 출신 19년 경력 순천 형사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경찰 불송치결정(혐의없음)과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죄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내용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판시내용 발췌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59조 제2호).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협박

1) 법률 규정 내용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알아두면 유익한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문 판시 내용 발췌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재물손괴

1) 법률 규정 내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대법원 판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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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인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과도한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인 길입니다.

오상완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거품을 뺀 합리적인 순천변호사비용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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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완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19년간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승소 판결 및 무죄, 불송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무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처, 불송치·불기소 무혐의 처분 경험이 풍부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일대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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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통전화: 010-5844-2123 (10분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사무실 위치: 전남 순천시 왕지동 순천법원 앞 (순천변호사사무실)

변호사오상완법률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5길 4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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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순천형사변호사 오상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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