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순천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와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ㅣ 순천·여수·광양 형사전문변호사

1.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변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누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여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온라인 계정 및 사내 메신저를 몰래 열람한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는 계정의 이용관계, 접근권한의 범위, 정보의 저장 위치, 열람 방법, 열람·복사·전송의 범위 및 행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규정

가.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문제 삼는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1호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은 실제 접속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비밀 등의 보호

같은 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 자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

구분금지 규정현행 처벌 규정법정형
정보통신망 침입제48조 제1항제71조 제1항 제1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정보 훼손·비밀 침해·도용·누설제49조제71조 제1항 제14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거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과거 판례에 표시된 처벌 조문의 호수가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은 행위 당시 구법에 따라 제71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였고,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행위 당시 제71조 제1항 제11호를 제49조 위반의 처벌 규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판례 당시의 적용 조문과 현재의 조문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대법원 판례로 보는 주요 사례

①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면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속상관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하들에게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속상관이 모르는 사이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군 내부 전산망과 웹메일 등에 접속하고, 직속상관 명의로 상급 지휘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라면 보호조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계정 명의자가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제3자의 사용이 계정 명의자의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정 명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의 사용 사실을 알렸다면 서비스제공자가 동의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근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제3자의 사용 목적과 범위, 서비스제공자의 약관 및 승낙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다”거나 “계정 명의자가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사용하였는지,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의 사용을 허용하였는지, 약관상 계정 공유가 허용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배우자의 노트북에 로그인된 계정을 열어 보았다면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허락 없이 약 2~3일에 걸쳐 구글 계정의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을 열람하고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하였으며, 공유 설정도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았고 직접 입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구글이 계정 명의자에게만 해당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계정 명의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이미 접속한 상태를 이용하여, 계정 명의자나 구글의 승낙 없이 사진첩에 접근하는 명령을 입력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계정이나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접근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그인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열람 행위가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비스제공자의 접근권한 설정, 계정 사용에 관한 승낙, 접근한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자리를 비운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열람·복사하여 전송하였다면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료가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메신저 보관함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동료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고, 복사한 전자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라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만 열람·검색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해”란 이러한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를 취득하였다면 비밀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열람이나 복사만으로 언제나 제49조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누설 역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9조의 누설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러한 취득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④ 전달받은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항상 누설죄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 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특정 종교 교인 명단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제49조의 누설을 타인의 비밀에 관한 모든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또는 그 비밀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해당 명단이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던 자료였고, 이를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다만 이 판결만으로 해당 자료의 게시행위가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게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받은 자료를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49조의 누설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의 취득 경위가 부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게시 대상과 범위가 어떠한지, 게시로 인하여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내 명의로 개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사실관계]

온라인 게임 계정의 최초 명의자가 계정과 캐릭터를 양도한 뒤, 해당 계정이 여러 차례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최초 명의자는 계정 설정 당시 사용하였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당시 계정을 사용하던 사람이 더 이상 접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계정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의 귀속이나 정당한 접근권한을 바로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책임, 약관상 계정 양도나 변경의 가능 여부, 양도 절차의 준수 여부, 계정·캐릭터·아이템 등 게임정보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양도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정 약관, 양도 경위, 서비스제공자의 접근권한 부여 방식, 계정과 게임정보의 귀속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비밀번호가 설정된 회사 컴퓨터를 검색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사실관계]

컴퓨터 솔루션 업체의 대표자가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이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였습니다. 이후 의심되는 업체명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직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자가 이를 긴급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검색 범위를 의심되는 업체명과 관련된 자료로 제한하였고, 컴퓨터가 회사 소유였으며 업무 관련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이 판결을 근거로 회사 대표자나 고용주가 직원의 컴퓨터를 언제든지 포괄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범죄 의심, 확인의 긴급성, 검색 범위의 제한, 회사 소유 장비와 업무자료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4. 판례를 종합한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원격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였는지, 타인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계정 명의자나 서비스제공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접근 후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열람하였는지, 복사하거나 다운로드하였는지, 제3자에게 전송하였는지, 인터넷에 게시하였는지 또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는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넷째, 행위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범죄 의혹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타인의 계정이나 자료에 대한 무단 접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범위가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었는지, 긴급성이 있었는지, 다른 적법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족이나 배우자 관계에 있더라도 계정 명의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승낙 없이 로그인된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 관계라는 사정이나 노트북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정의 접근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있더라도 매우 긴급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또는 온라인 계정을 직접 열람하기보다 수사기관 신고,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 또는 변호사를 통한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확인할 사항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된 정보가 저장된 위치와 저장 방식

• 해당 정보가 서버, 클라우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중 어디에 있었는지

• 계정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 계정 명의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사용 승낙 여부

• 평소 해당 기기나 계정을 함께 사용해 왔는지

• 실제로 열람한 정보의 범위

• 복사·다운로드·전송·게시가 있었는지

• 자료를 전달받은 사람 또는 게시 대상

• 고소 내용과 접속기록, 포렌식 자료, 메시지 내용 등이 일치하는지

• 자료 취득 및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또는 정보 훼손의 각 구성요건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형사법전문변호사, 비용이 더 비쌀까요?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변호사에 대한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다뤄 온 경험 덕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 주장과 증거수집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면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숙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맞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선임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7. 오상완 변호사 소개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변호사 경력 19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가사법

•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형사사건 수행

8. 상담 안내

📍 순천시 왕지5길 4, KM빌딩 3층

📞 010-5844-2123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출석 전에 문제된 계정과 기기, 접근 경위 및 자료 이용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오상완법률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5길 4 3층 303호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순천형사변호사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정보통신망침입 #비밀침해 #비밀누설 #휴대폰몰래보기 #카톡몰래보기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법전문변호사 #오상완변호사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